경북체육회장 뽑는 공식 선거운동 6일 시작

배소영 2022. 12. 6. 0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도 둘 수 없다.

예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을 매수하거나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이렇다.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윗옷,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정책토론회, 선거일 소견 발표 등은 가능하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제삼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병원과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 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금품과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