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장 뽑는 공식 선거운동 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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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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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6일부터 시작된다.
5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도 둘 수 없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이렇다.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윗옷,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정책토론회, 선거일 소견 발표 등은 가능하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제삼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병원과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 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금품과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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