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핵심 인력…"中 여행 허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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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종사자의 중국 여행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추진한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정부가 투자한 핵심 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서 환승할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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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종사자의 중국 여행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추진한다. 중국으로 대만의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정부가 투자한 핵심 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서 환승할 경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내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만지구 공무원과 특정신분 인원 대륙지구 진입 허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내정부는 “개정안이 규정한 범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자신을 고용한 기업을 위한 활동에 참석할 경우나 중국에 있는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는 목적일 경우여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만의 첨단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분석된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대만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은 지난 9월 중요 산업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6월에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 인재와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선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에서 통과됐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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