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인정 어려워"
박지윤 기자 2022. 12. 5. 23:45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반면 핼러윈 축제 위험성 관련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핼러윈 축제 기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습니다.
박 전 부장의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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