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 금지위반’ TBS, 과태료·과징금 제재 가능성
TBS가 전파법상 금지된 상업광고를 했다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 방송에서 화장품 광고회사(가히) 한글 홍보성 광고, 건축인테리어박람회(동아전람) 광고를 내보냈다가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 두 건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모두 상업광고라는 판단을 내렸고, 어떤 처분을 할지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렙법 제5조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제40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TBS는 최근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공포된 데 이어 간판 프로그램인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연말 하차설까지 돌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
김어준은 최근 제작진과 하차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폐지 조례 통과에 따른 여론과 TBS 제작비 삭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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