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최종승인" 文까지 향하나...검찰은 "신중·절제"

김다연 2022. 12. 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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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로 본인을 스스로 지목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시선은 최고 윗선인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본인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일이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승인권자로 본인을 지목한 것을 두고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한 보고와 승인 절차만 거쳤을 수도 있는 만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를 입증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 전 실장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첫 대면보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정치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2일) :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 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입장인 만큼, 일단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건너뛴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한 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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