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박성민 경무관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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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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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부실대응 혐의를 받는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 전 실장도 자료만으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됐다.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이유를 밝혔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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