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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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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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청 정보부장·용산서 정보과장은 구속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5/newsis/20221205225941478kagj.jpg)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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