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추천위 의사 존중하라”는 법관회의 주문 새겨듣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단행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안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가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보추천제 개선 방안 중 하나였던 최다 득표자 임명 의견은 최종 의결안에서 제외됐다. 최다 득표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면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법원장 후보군에 속한 판사들이 표를 얻기 위해 동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돌리는 일이 발생해 ‘사법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후보추천제의 존폐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바람직한 제도로 이끌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판사가 중앙지법뿐 아니라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도 겹치기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3명 이상의 천거만 있으면 법원장 후보 선출 투표에 나갈 수 있다. 겹치기 입후보가 규정 위반은 아니라지만 두 군데 법원장 후보로 등록한 경우는 없었다. 아무리 법원장 자리가 탐이 났더라도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나선 이들의 면면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송 판사와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판사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수석부장들이고,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전 비서실장을 거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가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측근 ‘알박기’ 인사를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나름의 개선 조치가 빛이 바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충격 근황…양다리 의혹 터졌다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술집 여직원이던 아내, 결혼해 빚 갚아줬더니 아이 두고 가출”...서장훈 ‘분노’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내가 이뻐서 당했구나"… 참혹한 북한 여군 실태
- “내가 그때 팔자 그랬지”… 7.9억→5.7억된 아파트에 부부싸움 났다 [뉴스+]
- “면봉으로 귀 파지 마세요”…고통에 잠 못 드는 ‘이 증상’ 뭐길래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