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서장은 기각

이세중 2022. 12.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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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인파가 급증한다는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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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인파가 급증한다는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까지 밀려 내려온 사람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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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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