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경무관 구속…이임재 전 서장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인파가 급증한다는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인파가 급증한다는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까지 밀려 내려온 사람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자철-한준희의 해법 “손·황 듀오, 브라질 측면을 뚫어라”
- ‘공포의 4각편대’ 브라질의 초호화 공격진 어떻게 막아야 하나
- 대전 이어 충남도 ‘마스크 자체 해제’…중대본 “단일 방역 해야”
- 임기 반환점 돈 21대 국회…공약 이행률 27%
- 尹, 영빈관서 국빈 만찬…‘떠나온’ 청와대 첫 활용
- 금감원 대표번호로 걸어도 ‘당한다’…진짜 같은 가짜, ‘악성 앱’ 주의보
-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영아 사망 ‘은폐’”
- ‘녹취록 조작’ 변호사의 항변…“수사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 [ET] “나 지금 창고에 끌려왔어” 딸 목소리에 혼비백산…알고도 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 [ET] ‘천조국’의 신형 스텔스 핵폭격기…시진핑·김정은 떨게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