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 구속

채민석 기자 2022. 12. 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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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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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51)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구속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했다. 이들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만든 인파 급증 예상 정보보고서를 사고 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중 경력을 이태원에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은 혐의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만은 이들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부족한 만큼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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