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상 130발 포병 사격… 軍 “9·19 합의 위반”

강국진 2022. 12. 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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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며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2시 59분부터 북한 측 강원도 금강군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 쪽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130여발 감행했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은 지난달 3일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80여발을 쏜 후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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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완충구역 도발’

한미 포격훈련 반발해 무력시위
권영세 “남북 비밀 접촉 없었다”
北 “긴장 야기 행동 당장 멈춰야”

2020년 3월 21일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사진.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동해와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며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2시 59분부터 북한 측 강원도 금강군과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 쪽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130여발 감행했다. 방사포탄의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한 것은 지난달 3일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80여발을 쏜 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포격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실시 중인 다연장 로켓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사격 직후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는 다연장로켓 50여발,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이 이날 오전부터 6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군은 사전 예고한 훈련인 만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당국자가 최근 제3국에서 비밀 접촉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전술핵 개발을 위한 수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핵실험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일단은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향후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경우와 관련해선 “핵 군축은 저희가 가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했다.

강국진·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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