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에 우려 표명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2. 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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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추천제도 파열음
'최다 득표자 임명' 의안서 빠져

전국 각급 법원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하에 실시 중인 전국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회의는 각 법관들의 투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으나 당초 원안에 포함돼 있던 '최다 득표자 임명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최종 의안에서 빠졌다.

이날 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도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대표회의에선 '대법원장은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전력·형사징계 절차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안 1개만 가결됐다. 원안에는 '최대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가결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안인 '대법원장은 수석부장 임명 구조 및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1표 차로 부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인사 민주화란 취지하에 2019년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을 정하는 후보추천제를 도입했으나 여러 비판에 시달렸다. 다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2~4명의 다득표 후보를 두고 최종 지명권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꼬집었다. 또 수석부장판사가 득표에 유리한데도 대법원장이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내년도엔 추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원이 13개에서 20개로 증가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이에 포함되는데 현재 법원장 후보로 김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입후보한 법관은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 등 3명인데 송 수석부장과 김 수석부장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으로 임명했으며,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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