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前 용산서장 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구속

이해인 기자 2022. 12. 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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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에 작성된 핼러윈 대비 관련 경찰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5일 구속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경무관은 사고 이후 서울시내 일선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에게 문건을 삭제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 김 경정 또한 “이같은 지시를 받고 따른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혐의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를 삭제하는 게 원칙이라, 이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사고 당일 현장 총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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