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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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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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충분한 방어권 필요해"
(서울=뉴스1) 박재하 김동규 유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됐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후 1시 이전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참사 발생 50분 뒤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도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6일 입건했고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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