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보라인 구속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12. 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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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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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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