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성범죄 반성 없이…처음 본 여아 추행한 50대 男

박상길 2022. 12. 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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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자숙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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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추행. <연합뉴스>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자숙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내용·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은 7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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