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영아 사망 ‘은폐’”

문준영 2022. 12. 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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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13개월 영아가 코로나 치료 도중 숨졌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약물을 과다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KBS가 검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뒤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입원 치료 당시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 등 3명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는 같은 약물을 또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간호사들의 공모로 의사들이 심장 손상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고, 유림이가 심장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아 심장 전문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등 치료 기회를 박탈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기록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투약 사고가 나자 수간호사는 간호사들에게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오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사고 보고서와 간호일지를 쓰지 않았고, 투약 관련 기록을 수정했습니다.

또 투약 다음 날 유림이가 숨지자 간호 기록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조세현/유림이 사건 담당 변호인 : "주의 의무를 위반했던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도록 지시하거나 진료 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 확인돼서..."]

간호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료 사망사고 은폐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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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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