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을 신고없이 개 먹이로…개 농장 등 14곳 적발
[앵커]
음식폐기물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 사육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폐기물을 신고 없이 임의로 개 사육에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들이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옆 창고에는 음식폐기물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통이 여럿 보입니다.
[단속반원 : "이곳이 지금 음식폐기물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소이신 거예요? (네.)"]
이 음식폐기물은 개 먹이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물을 쓰면서 해야 하는 처리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개 농장에서는 닭 뼈 폐기물을 받아 개 먹이로 사용하면서 폐기물 신고는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 2동, 약 760㎡ 면적에서 개 60마리를 키운 이 농장은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단속됐습니다.
제대로 처리하고 신고할 경우 먹이를 주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김용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12팀장 : "네,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에… 닭 뼈를 개에게 줄 경우 분쇄과정과 가열처리 공정을 거치면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 요소가 사라집니다."]
음식폐기물 처리를 신고하지 않거나 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개 농장이나 닭 식육포장업체 등은 모두 14곳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적법한 사육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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