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불법 도축 혐의 70대 입건…동물보호법도 검토

나종훈 2022. 12. 5.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초지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70대 남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 남성을 상대로 추가 도축 여부를 파악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말과 같은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켜 도축해야 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