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불법 도축 혐의 70대 입건…동물보호법도 검토
나종훈 2022. 12. 5. 22:06
[KBS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초지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70대 남성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 남성을 상대로 추가 도축 여부를 파악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말과 같은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켜 도축해야 합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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