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공무직 주정차 단속…4년째 소송 중

이경주 2022. 12.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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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시 주정차 단속 공무직원의 단속 권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공무직원 간 소송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 제주시가 2003년에 채용한 공무직원.

그런데 지금은 주정차 단속 업무가 아닌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가 공무직원에게는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이유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주정차 공무직원 : "업무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 나온 단속 권한에 부합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이 아침에 직장에 나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갈등의 시작은 2016년 공무직원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2017년 제주시가 이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면서부터입니다.

[제주시 주정차 공무직원 : "제주도 스스로가 20년 동안 직무수행을 하게끔 했는데 이제 와서 본인 스스로가 단속 권한 없다고 주장하면서 저희를 강제적으로 전보 조치를 했고."]

이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들은 2018년 법원에 전보 금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직원을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부서 전보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무직원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 부서와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시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직원을 채용해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겼던 제주시.

그리고 20년 가까이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해오던 공무직원.

채용 목적과 업무의 근본을 둘러싸고 4년 넘게 법적 소송이 이어지며 이들을 대신할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장하림/그래픽:박미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경주 기자 (lk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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