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사법원’ 설치법 발의…지방·행정법원도?
[KBS 대전] [앵커]
선박 충돌 사고 같은 해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발의를 계기로 1년 넘게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에 해사법원 설치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 2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 사건과 같은 해사사건을 처리하려면 중앙부처인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중재소나 해외법원에서 해사 분쟁사건을 진행해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 비용만 연간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해사법원 필요성이 커진만큼 지역별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은 이미 각자의 지역구에 해사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법안을 내고 경쟁 중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국회의원 : "해수부 등 해양 정책기관들이 다 세종에 있고요. 세종시를 만들면서 법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까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 설치법 발의를 계기로 세종시 지방, 행정법원 설치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해 3월 세종시 지방, 행정법원 설치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에 밀려 1년이 넘게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세종시의원 : "세종시는 앞으로 국회도 내려올 거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법원이 꼭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사법원의 유력 후보지로 인천과 부산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뒤늦게 뛰어든 세종시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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