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 저지른 50대男…처음 본 여아 강제추행 '징역 5년'

이보배 2022. 12. 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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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아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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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아를 강제 추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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