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재판, 본토서 받으라” 홍콩 고위 관리 발언 논란

김혜리 기자 2022. 12. 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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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유충 전인대 상무위원, 외국인 변호사 선임 금지 주장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겨냥…전문가 “법적 근거 없어”

홍콩의 고위 관리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기소된 이들이 현지에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홍콩이 아니라 중국에서 재판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홍콩 유일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 탐유충(譚耀宗)은 전날 TVB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

탐 위원의 이날 발언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74)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하고 선동적인 출판물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달 시작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영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홍콩 법무부는 홍콩보안법 사건에는 외국인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 변호사 선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콩 당국은 현재 외국인 변호사가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요청해둔 상태다.

홍콩의 관습법 제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법정대리인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인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다. 하지만 탐 위원은 홍콩보안법이 민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관습법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또 그는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을 본토 법원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보안법 55조에 따르면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으면 중국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을 대리할 현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외세의 개입으로 사건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일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엔 해당 사건을 본토로 이송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 위반자들이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홍콩대학 법학부의 요하네스 찬 겸임교수는 “만약 피고인이 홍콩에서 본인을 대리할 현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 해도 홍콩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진 않는다”며 이는 홍콩보안법 55조가 규정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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