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법 위반한 사장들 ‘처벌 겨우 1%뿐’

조해람 기자 2022. 12. 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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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등 1447건 중 17건만
대부분 ‘개선지도’ 솜방망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어긴 사장 100명 중 1명만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명세서 법 위반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1년간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법 위반 1447건 중 1.2%인 17건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타 종결’이 634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개선 지도’가 606건(41.9%)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종결’이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신고인이 종결을 요청하거나, 신고인이 2회 이상 조사에 불출석(연락 두절)해 종결된 경우를 뜻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 11월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명세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타 종결’로 끝난 사건을 제외해도 대부분 ‘개선 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돼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엠브레인퍼블릭 수행,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직장인 22.6%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3%), 5인 미만 사업장(54.5%), 월급여 150만원 미만(56.8%) 등 취약 일자리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갑질’이나 ‘강제 장시간 노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들의 절반이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무슨 법과 원칙인가”라고 지적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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