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개정···“존안자료 부활, 사찰 아니야”
민주당 “사실상 민간인 사찰 부활…국민 신상털기 하려나”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는 대통령이“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 규칙에서 대통령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이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존안 자료 부활’ 아니냐는 언론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 ‘없애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의 존안자료는 과거 정보기관이 각계 주요 인물 활동상을 기록했던 일종의 ‘인사카드’다. 주변인 사생활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떠오른다”며 시행규칙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 부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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