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영업비밀 유출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항소심서 유죄

황정환 2022. 12. 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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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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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의 액정표시장치 기판 유리 설계도면 정보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을 결심한 뒤 퇴사 직전 설계도면을 83차례 열람했고, 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있는 후배 B씨에게 설비 정보 등을 요구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출한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영업비밀의 범위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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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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