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 기로…이르면 5일 밤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 과장(경정) 등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 과장(경정) 등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이날 이 전 서장은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쳤다. 이어 4시 50분께는 김 경정이 심문을 마쳤고, 5시 40분께에는 박 경무관의 심문이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6시 16분 송 경정이 심문을 끝냈다.
이들 모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수용됐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석방되거나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또 용산보건소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추가로 입건됐다.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고, 동묘영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근데 한글이네?"...손흥민 vs 히샤를리송, 토트넘 '맞대결'
- `헐값엔 안 팔아`…매매 물건 14%↓ 임대는 46%↑
- 키 커보이려고 '까치발' 든 호날두…외신도 조롱
- ‘꿀맛 휴식’ 대표팀 ‘솔트 배’ 만나…손흥민도 소금 퍼포먼스
- 경찰 “한동훈 주소 적힌 문서, 수사관이 사진찍어 더탐사에 전송”
- 英 BBC “가면 뒤 국가의 희망 짊어진 손흥민은 ‘슈퍼 히어로’”
- `재건축 대어`도 못 피한 유찰…경매 낙찰율 21년 여만 최저
- ‘품절사태’에 기름 동난 주유소 속출...석화업계 ‘셧다운’ 코앞
- 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원평가 폐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