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 기로…이르면 5일 밤 결정

김민정 2022. 12. 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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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 과장(경정) 등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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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16분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 과장(경정) 등 4명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사진=연합뉴스)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은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참사 후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이 전 서장은 1시간 20분 만에 심문을 마쳤다. 이어 4시 50분께는 김 경정이 심문을 마쳤고, 5시 40분께에는 박 경무관의 심문이 종료됐다. 마지막으로 6시 16분 송 경정이 심문을 끝냈다.

이들 모두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금까지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피의자 4명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수용됐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석방되거나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노진환 기자)
한편 특수본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용산보건소장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추가로 입건됐다.

용산보건소장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고, 동묘영업소장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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