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견 조회 절차" 일축했지만…'ILO 협약' 뭐길래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우리 정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정부 대응과 관련해 ILO 협약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정부 입장을 물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단 "ILO가 관례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ILO의 국제협약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성화선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기자]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있는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중 29호와 87호입니다.
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9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예외인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재해, 그리고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비상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위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87호를 살펴볼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광택/한국 ILO협회장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ILO는) 노동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근로자 또는 실업 중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호 협약을 위반했을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ILO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습니다.
물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권고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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