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큰 손해? "과다하게 추산된 부분 있다"

MBC라디오 2022. 12. 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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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개인사업자라 파업이 불법? 앞뒤가 안 맞아
- 우리나라 노동정책 국제적 비난받을 수밖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정당한 파업일 경우,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할 순 없어
- 초강경 대응과 경제적 압박... 정부는 대화 의지 없는 듯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화물연대가 불법파업? 정부가 명확한 입장 내야
- 법 조항에 자의적인 확대 해석 하면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화물연대 파업 운송 거부 12일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2주째인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김윤경 > 지금 일단은 정부의 행정처분이 오늘부터 개시가 됐어요. 국토교통부가 업무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 찾아서 이 화주들에게는 화물 차주들에게는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오늘부터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현장조사를 시작을 해서 업무개시명령에 두 번 재차 불응할 경우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상당한 지금 고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도 사실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집행부라든지 업무복귀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형사처벌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쇠구슬을 발사를 했다거나 운송 복귀에 대해서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한 지금 41명 정도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업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탈자가 나온다는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물동량이 확 줄었던 것이 서서히 조금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치형 기자님, 그래도 10일째 파업이 계속되면서 산업계는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 김치형 >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부 추산으로는 지금 산업계 피해가 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각 분야별로 피해 추산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철강이 1조 300억 원, 석유화학도 1조 100억 원, 정유가 5천억 원 정도, 자동차가 3400억 원 시멘트 분야가 1100억 원 정도로 파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물동량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특히 시멘트 운송사업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시멘트가 날라지지 않으면 건설현장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업무가 아예 중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현장의 60% 정도 1269개 건설현장의 60% 정도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피해들은 피해 추산을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요. 정부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여권도 그렇고요.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 그래서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 강공책 일변도로 나서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조치, 특히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분야 성과가 있고 회복이 되고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상인 > 그 말씀 전에 파업 피해액을 통상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때 그때 일을 못했던 것들을 보통 계산을 해서 단순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월드컵 경기 이겼을 때 소비가 반짝 늘었는데 그 다음에 지갑을 닫으면 장기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걸로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파업 당시에 피해를 입더라도 그 전후로 사실 준비를 했거나 또는 이후에 생산량을 늘린다라든지 빨리 작업을 하면서 파업기간에는 손해 본 많은 부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업기간에 산업계 피해라는 것이 대부분 굉장히 과대하게 추정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법파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명확한 정부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법외노조 형태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파업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있죠. 집단운송 거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업무 복귀하라고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물론 이거는 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의해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사실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야기하신 산업계의 피해정도,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그래서 과연 정부가 불법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법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이고 확대 해석을 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 이것도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윤경 >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했을 때 30일에 협상 타결이 안 됐을 때 교섭 결렬된 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요건이 아리송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면책조건이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면책조항이 있어요. 그때는 정당한 파업일 경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일 경우거든요. 지금 불법파업이라는 그런 일단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규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 김윤경 >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해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눙치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은 헷갈리더라고요.


◎ 김치형 >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아까 박상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노동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7월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들을 지금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이거든요. 이분들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이분들이 특수고용직들이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놓고 정부가 파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박상인 >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파업이 일어난 게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때 안전운임 일몰 관련해서 또 업종들을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파업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사실 6월달 이전 상태로 일방적으로 돌아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임했느냐라는 것부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노동쟁의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남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사무총장이 개입 요청을 하는 서한을 지금 정부와 민주노총에 보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ILO 협약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걸 검토하라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준한 국제조약 국내법하고 같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심각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과연 준법이라든지 법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ILO의 이런 개입요구에 대해서 정부에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치형 >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ILO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ILO에서 체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점검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제법에 저희가 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국내법에 준하는 상황이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동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에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문제 그 다음에 노동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유가 보조금을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1년 동안 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조치이고 문제없는 조치인가요?


◎ 김윤경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1년 지급 안 하는 거 이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재량이 아닌 모양이죠?


◎ 김윤경 > 그렇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면제하는 거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초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경제적인 압박을 이렇게 가하는 것이 과연 대화를 하려는 건가, 사실 그런데 정부는 대화라는 표현 절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타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범법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타협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정부가 사실 들어올 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특고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순이고요.


◎ 진행자 > 박상인 교수님, 지금 김윤경 기자 말씀 주셨지만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 직접 범법 혹은 북핵이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절대로 타협 없고 강경 일변도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혹시 뭔가 해법의 어떤 기미는 없는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박상인 > 윤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경제가 먼저다, 지금 경제 문제가 복잡한데 그런 정치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강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경제가 우선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실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부 자체도 사실 준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강한 입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법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화물연대 사업자 단체 내지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우리 이익집단들 제가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선한 단체라는 말은 이익단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런 이익 단체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사회의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는 사용자 또는 화주의 입장에서만 오로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법을 지키는 거라든지 정의롭거나 경제를 잘하게 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자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 큰 맥락에서 우리 지금 앞으로 경제도 굉장히 내년에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화물연대와 6월달에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하루빨리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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