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영업 비밀 유출한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김지선 기자 2022. 12. 5. 2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의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 ,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

중국 기업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의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닝정밀소재 전 직원 A ,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와 일부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2016년 코닝정밀소재의 액정표시장치(LCD) 기판 유리 설계도면 정보를 빼돌려 중국 기업인 동욱집단유한공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동욱집단유한공사로 이직할 것을 결심하고 퇴사 직전 설계도면을 83차례나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더욱이 이직한 후에도 회사에 남아 있는 B 씨에게 설비 정보 등을 요구해 전달받아 코닝정밀소재의 기판유리 제조 공법을 보여주는 설계도면 9개 등 14개 영업비밀을 동욱집단유한공사에 직접 알려줬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 누설 일시와 경위, 영업비밀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밝혀낸 추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