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요구하면 국정원이 신원조사" - 국내 정보 부활하나?
[뉴스데스크]
◀ 앵커 ▶
국가정보원이 최근 규칙을 개정해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 때문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2년 전 법으로 금지됐는데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다시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에 나서게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없던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신원조사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더해, 지자체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 중장 이상 군인도 포함됐습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이 기능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신원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준 겁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2년 전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일부 기능을 부활시킬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는 것은 그 목적에 관련돼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들이 신원조회를 명분으로 다시 정부 기관과 군 조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건영/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했던 건데 정권 바뀌자마자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고기를 피우고 있는데 젓가락이 안 가겠습니까? 그걸로 눈길이 안 가겠어요?"
국정원은 "원래 하던 일의 대상을 명확히 했을 뿐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며, "충성심과 신뢰성을 점검하는 보안 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최승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최승호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3541_3574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내일 새벽 16강전‥벤투 감독 "우린 잃을 게 없다"
- "8강 한일전 기대" 일본 오늘밤 운명의 16강전
- 시간당 1만 명 쏟아졌는데‥묵살된 '이태원역 무정차'
- 경찰 간부 4명, 구속 갈림길‥'마약 부검' 입장은?
- 북,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사격‥조중통 "남측 훈련 대응경고성"
- 교통통제에 41분, 압사보고에 1시간11분‥경찰 무전망 분리된 채 우왕좌왕
- '세계 최강' 브라질‥함께 하면 막을 수 있다!
- 승부처는 왼쪽‥'돌파 막고, 크로스 올리고'
- 다윗과 골리앗‥2260억 원 vs 1조 5600억 원
- '5백억대 탈세·횡령·배임'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