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추진 34곳 ‘올스톱’...부동산 한파에 사전청약 ‘꽁꽁’
15개 단지 중 12곳 미달
정부, 사전청약 기한 연장에
분양 앞둔 34곳 모두 연기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6개월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놓은 전국 공공택지 34곳 모두가 지난 11월 10일 정부가 사전청약 의무 규제 완화 이후 LH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LH는 민간사전청약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9월 이후 전국의 공공택지 총 57개 블록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바 있다. 이중 기한이 도래해 사전청약으로 풀린 곳은 23곳. 나머지 34곳은 기한 마감을 앞두고 곧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매각 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 시행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줬다. 금리 급등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돼있는 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가능성을 무릅쓰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전분양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 이후 LH가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같이 개정하자, 공공택지 34개 블록을 매입해놓은 사업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사전청약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미뤄진 단지는 수도권 18곳, 지방 16곳이다. 이중에는 인천계양지구 AC3·4블록 등 3기 신도시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AC3·4블록은 각각 614가구와 3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주상복삽단지로, 3기 신도시 중 첫 민간분양 사전청약 대상지가 될 곳이기도 했다.
민간 사전청약 시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연초 계획했던 4분기 물량은 대거 뒤로 밀리게 됐다. 인천계양 AC3·4블록을 비롯해 고양장항B-3, 시흥거모S3 등 23개단지 10만3000가구가 올해 공급일정이 취소됐다. 내년에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 단 한 가구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전청약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34곳 모두 최소 1년 6개월이라는 추가 시간을 벌어 굳이 내년에 서둘러 사전분양을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했다가 흥행에 실패하면 일종의 낙인효과가 생겨 본청약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견해”라며 “분양시장이 침체돼있는만큼, 사업자들이 최대한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전청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올 하반기 들어 극심한 흥행 난조에 시달리고 있다. 하반기 실시된 민간 사전청약 단지 15곳 중 청약경쟁률이 1대1을 넘은 곳은 단 세 곳뿐이다. 화성동탄2, 수원당수, 인천영종 등 수도권 단지들도 대부분 미달됐다. 가장 최근(11월) 실시한 성남복정1지구 B3블록은 8호선 남위례역 초역세권에 우수한 강남 접근성, 전용면적 84㎡ 단일평형 구성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8대1이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청약 성적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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