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추행 성범죄 전과자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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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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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아를 추행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허정훈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8월 전남 고흥군 한 공원에서 3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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