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성범죄 반성 안하고 또 여아 추행한 50대 징역 5년

김석훈 기자 2022. 12.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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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피고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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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범행 내용·방법 등 죄질 불량, 용서받지도 못해"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피고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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