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2023년 새 건전성 감독규제 시행

김범수 2022. 12. 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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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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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 원가평가→시가평가로
신지급여력제도 IFRS17 맞춰 도입
금감원, 기준 정비·현장 점검 나서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반영한 새 건전성 감독규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된다.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국가별로 양적완화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해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

반대로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보험사 대부분의 RBC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웃돌았지만,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올해 상반기 들어 150% 밑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킥스를 조기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로운 제도는 시가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범수·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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