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정부 연일 강경대응… 화물연대 입장은?

KBS 지역국 2022. 12. 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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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에 비교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대담 파업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파업이 지난 24일 시작해 12일째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노조원 수 파업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광주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1,500여 명의 조합원이 계시고, 전남은 2,800여 명의 조합원, 4,300여 명이 계시고요.

거의 9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보면 핵심 쟁점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다면요?

[답변]

먼저 안전운임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 과속, 과적을 하지 않고 그럼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화물 노동자들도 많이 현장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과로, 과적, 과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운임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적정 운임이 보장되면 당연히 과속, 과로, 과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속, 과로, 과적을 하지 않으니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 개념이죠.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들도 적정 원임을 보장해서 소위 도로의 흉기라고 불리는 화물 노동자들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요구했던 거고요.

일몰제 폐지는 2020년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앵커]

어쨌건 핵심 쟁점은 적정 운임 보장인 것 같은데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품목 확대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품목 확대는 왜 요구하시는 건가요?

[답변]

지금 안전운임제가 컨테이너 수, 컨테이너하고 BCT 시멘트 운송하는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용되는 조합원 화물 노동자들의 숫자가 41만 화물 노동자 중에 6%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22만 6천 명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 그럼 39만여 명의 화물 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에 고강도 노동에 당연히 시달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교통사고율은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게 카캐리어 위험물 철강 사료 곡물 그다음에 택배 지선 간산 차량 5개 품목을 더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현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멘트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정유와 철강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유가보조금 지원을 끊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는 정부 국토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20년 동안 노동기본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자영업자 사업자가 있으니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노동기본권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파업 같은 걸 하면 또 노동자성을 주장합니다.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자영업자 어쩔 때는 노동자로 분류하는게 개탄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앵커]

오늘 노조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정부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반론을 해보면 어차피 개인 사업자니까 적자 문제는 감수해야 하는 거고 또 안전운임제도 이미 3년을 연장했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뭔가 업무나 수익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상 화주가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화주가 물량을 주고 화주가 노동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하는데 그러면 뭔가 손해에 대한 감수를 하거나 어떤 걸 했을 때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결정권이 없죠.

오직 화주와 운수사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운송료도 화주가 주는 대로 화주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결정권이 없는데 사장이니까 개인사업자니까 감내해야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일 총파업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침 얘기해 주신다면요?

[답변]

저는 화물 노동자들하고 국토부에서 6월 14일에 2차 총파업 이후에 합의사항을 작성했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차종 품목에 대해서 논의해 가자.

그런데 정부에서 5개월 동안 딱 한 번 안전운임제 한 번 논의했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마치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파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 파업을 하게끔 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에 합의한 노정 합의서를 지키기만 했으면 파업을 할 리가 없겠죠.

화물연대가 물론 물류 총파업을 해서 본의 아닌 게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정말 벼랑 끝에 선 저희 화물 노동자들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대치 국면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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