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혐의'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징역 3년 구형

김기송 기자 2022. 12. 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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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6일 판결 선고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이진국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진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516만 5134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진국은 증권회사 대표 스스로 선행매매를 주도하였고, 그 기간이 2년 6개월에 이르며 부당 이득액도 1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어디를 보더라도 이진국 피고인이 이 모 전 연구원에게 선행매매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인 것인데 선행매매 혐의를 받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 절차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회사 임직원 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애널리스트의 매수 의견 보고서와 같이 증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7개 종목을 매매해 1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0월 하나증권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조력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하나증권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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