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 복귀 현장 조사…화물연대 “기본권 침해”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재개했는지 현장에서 확인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운송재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만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부터 시멘트 업종 운수사와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 화물차주는 모두 455명입니다.
정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 등에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화물차주 등의 소명 절차 등이 남아 즉시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물동량은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평소 일요일엔 출하가 없지만, 어젠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됐습니다.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지난주 대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정유의 경우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 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동계의 동조 파업 움직임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의 떼법뿐만 아니라 건설노조의 조폭적인 행태까지도 함께 뿌리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거듭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권을 정부가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습니다.
[오남준/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 "윤석열 정부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 탄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또,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부가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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