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김명수에 "법원장 임명 때 추천위 결과 존중" 의견 전달

박찬근 기자 2022. 12. 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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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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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이 참석해 사법 행정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협의체로 오늘(5일) 열린 올해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관련 안건을 비롯해 총 7개의 의안에 대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법조 경력 22년 이상, 판사 경력 10년 이상인 판사 중 동료 판사들로부터 추천받은 2명~4명의 판사들이 지방법원장 후보군로 올라가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장 임명 과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추천이라는 형태를 취할 뿐 결국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지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던 이전 방식에 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늘 회의에서 "추천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라며 "법원 밖에서도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가장 규모가 큰 중앙지법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법부 신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인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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