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선 선거법 위반 영호남 단체장·지방의원 대거 기소

이영균 2022. 12.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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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1일 만료된 가운데 영호남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대거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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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당선자 16명 포함
기초단체장 6명·광역의원 1명 등
허위사실 공표·부정수수 등 혐의
경북 영덕군수 관련 27명 재판行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1일 만료된 가운데 영호남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이 대거 기소됐다.

5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1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전남지역에서 661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받아오던 당선자 75명 가운데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를 보면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이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등 6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 부정수수, 이중투표 등이다.

박홍률 시장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받았다는 사실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6월7일 전남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558만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승희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다.

또 강종만 군수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선거구민 10여명에 대한 음식 제공에 관여한 혐의다. 이병노 군수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수사 과정에서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 대리 선임과 변호사비 대납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267명(40.4%)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 197명(29.9%)과 흑색선전 163명(24.7%), 폭력선거 21명(3.1%), 불법선전 13명(1.9%)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 비율은 483명(73.0%)으로 지난 7회 선거 505명(68.4%)보다 증가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김광열 영덕군수 등 2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김광열 군수와 선거운동원 등 19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 12명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다른 선거운동원 7명은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명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과 관련해 모두 27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울진지역 김원석 경북도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6·1 지방선거 출마자 중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포항·영덕=이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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