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체육회장선거, 공식선거운동 6-14일...각종 행위 금지

오장연 기자 2022. 12. 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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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와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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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운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만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안내 리플릿. 사진=대전·충남·세종 선관위 제공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부터 시·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나 선거사무원을 두면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와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허용된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SNS 포함)등 이용 △윗옷과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와 선거일 소견 발표만 가능하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할 계획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달 22일에 실시하는 (기초)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와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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