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참조국에 최저가 호주 포함?…"제약·바이오 싹 자르겠다는 것"

김진수 2022. 12.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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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이 다른 나라의 10분의 1, 5분의 1인 호주를 참고해서 약값을 정하겠다는 것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 산정 시 약가가 국내보다 낮은 호주 등을 참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참조국에 호주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약가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며, 현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낮은데 더 낮아지면 신약 개발을 위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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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값 정책'에 반발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면서
약값 정책 인하 일변도 계속"
복지부 "약가 결정방식 미확정"
의약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카드뉴스

"약값이 다른 나라의 10분의 1, 5분의 1인 호주를 참고해서 약값을 정하겠다는 것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정부가 제약·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약값 정책은 인하 일변도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낮춰온 약값을 더 인하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약 발굴을 위한 투자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가 산정 시 약가가 국내보다 낮은 호주 등을 참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의약품 급여 평가에 활용하는 약가 참조국에 기존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국가에 이어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하는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약가 참조국'은 신약 또는 치료제를 국내로 도입할 때 약가를 해외와 비교해 어느 정도로 책정할 지를 참고하는 국가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해외 신약을 도입할 때 약가 참조국 중에서도 약가가 가장 낮은 나라를 기준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호주의 약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5분의 1, 심하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 심평원의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약가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 1000원에 팔리는 약이 호주에서는 100~200원에 판매되는 것.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참조국에 호주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약가 인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며, 현재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낮은데 더 낮아지면 신약 개발을 위한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기업들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정부 측에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도 너무 낮은 가격과 보험등재의 어려움 때문에 급여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항암신약,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더 힘들게 해 환자의 신약 접근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내 약가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65%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올해 급여에 포함된 2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내 약가가 A7 평균가의 각각 72%와 65%였다.

호주는 자국 제약산업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약값 후려치기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업계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 방안이 약가 인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합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약가 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한 것"이라며 "이달 11일까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내놓으면서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바꾸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제네릭은 국제적 기준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효과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단순 '복제약'과는 다른 만큼 복제약이라는 명칭이 다른 의약품을 그대로 베꼈다는 부정적이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결국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고치는 내용이 빠진 제정안을 지난 2일 결정한 바 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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