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민간인 사찰 망령 떠올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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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존안자료 부활"이라며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회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거 국정원은 세평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는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 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사항을 신원 대상자 주변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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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 사격엔 "9·19 합의 위반,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존안자료 부활"이라며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 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회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과거 국정원은 세평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는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 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사항을 신원 대상자 주변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에 따라 2급에 상당하는 계급(군인의 경우에는 중장으로 한다)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자가 중장 이상의 군인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 등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국정원 신원조사는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로서, '존안자료 부활'이나 법무부 '인사검증'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존안자료 부활'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게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완충지대 포격 사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동·서해상 완충 구역에 130여 발의 포격을 가하며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도발은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고립을 자처하는 무력도발을 멈추길 바란다"며 "군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께서 조금의 불안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담대한 구상을 강조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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