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무산…"내일 다시 진행"

신채연 기자 2022. 12.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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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내일(6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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