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국회 정무위 통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2. 12. 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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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5일 통과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대상
“중기에 과도한 회계부담 완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 적용될 예정이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된다.

현행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계 규제가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꾸려져 중소기업에겐 효과보다 비용 등의 부담이 많다는 지적을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내부회계 감사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크게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해당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됐다”며 “실제로 미국은 시총 7500만 달러 미만 기업 등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검토는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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