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는 꿀팁은?…월세·교통비 공제 확대

윤선영 기자 2022. 12. 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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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한 달 남겨두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방심했다간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꼭 알아둬야 하는 점들, 윤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올해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셨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올해 낸 월세액 750만 원 범위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까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를 공제해줘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라면 주택청약저축도 공제 대상입니다.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올해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96만 원, 무려 40%를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 넘게 소비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급여가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 원을 썼다면, 급여의 25%인 1천만 원은 공제가 안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 공제받는 겁니다. 

이때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때문에 이미 카드 사용액이 25%를 넘겼다면 남은 연말까지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이득입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것도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택시를 제외한 버스와 모든 열차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기존에 40%가 공제됐는데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분에 대해선 80%로 2배 높습니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한 명당 평균 64만 원, 반대로 92만 원을 더 낸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카드 9월까지 사용내역이 다 나오고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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