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종부세 내일 담판 짓는다

이한나 기자 입력 2022. 12. 5. 18:16 수정 2022. 12. 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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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절충안을 찾은 가운데, 내일(6일)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종부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가장 빨리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한나 기자, 쟁점 법안인 종부세법을 여야가 내일 담판 짓기로 했다고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심사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세목과 달리 절충안이 나온 종부세, 의결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부세 절충안으로는 6억 원인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체 주택 소유자의 8%에 해당하는 120만 명에게 고지되면서 부과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황이고, 여야가 합의를 거쳐 7~8억 원 수준에서 기본공제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종부세 말고도 예산안 관련 쟁점 부수법안이 아직 여럿 있죠.

여야 논의는 어떤가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현재로선 순탄치 않습니다. 

금투세는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2년 유예를 두고 여야 시각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 상속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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