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기존입장 되풀이… "투자없이 주파수할당 없다" 단호한 정부

김나인 2022. 12.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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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이통사 불러 청문회 절차
주파수 회수 뒤집힐 가능성 희박
1개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에 무게
연합뉴스

통신사에 대한 5G(5세대)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이 그대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진행된 관련 청문회에서도 통신사업자들은 5G 28㎓ 대역 투자에 대해 종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앞두고 5일 청문회를 열어 사업자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의 할당이 취소되면 이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청문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자 진입이냐, 이동통신사 재할당이냐 여부가 판가름난다.

청문 절차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청문회 주재 관계자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관계자, 이동통신사 정책 실무 임원진이 참석했다.

청문은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개별 청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입장과 5G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동통신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청문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달 중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할당 취소 철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별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5G 28㎓ 대역 할당 당시 정부가 요구한 조건은 사업자별로 기지국 1만5000국 구축이었지만, 설치율은 10.6~12.5%에 그쳤다. 이행 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 결과는 SK텔레콤이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으로 SK텔레콤만 간신히 기준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취소 절차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행정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사들이 투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자들도 5G 28㎓ 투자 의지를 새로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G 28㎓ 대역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연속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와 협력해 지하철 2호선, 5~8호선에 공동으로 28㎓ 기반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2개 사의 주파수 회수로 서비스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할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2개 사업자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사업자들이 관련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 또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5월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통상 5G 기지국 1개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2000만원 초반으로, 6개월 동안 수천억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조건 완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경직된 통신 시장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5G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이음5G 사업자와 미국 스페이스X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통해 통신사들의 공식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과정에서 기록한 대화록인 '조서'를 작성해 이동통신 3사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최종 의견서 작성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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