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또 무산…"6일 재차 시도"(종합)

이승재 기자 2022. 12.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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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 측 반대에 무산됐다.

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다시 접촉을 해볼 것"이라며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추상적이고 너무 넓다는 이유로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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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조 반대에 건물 진입 실패…4시께 철수
거부 이유에 "조사 목적·범위 추상적이고 넓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노조 측 반대에 무산됐다.

공정위는 5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곳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날 역시 비슷한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전과 오후에 건물 진입을 요청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후 4시께 철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일 다시 접촉을 해볼 것"이라며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이 추상적이고 너무 넓다는 이유로 (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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