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돌리면 돈줄 막히는 서민… 금리 선택권 줘야"

문혜현 2022. 12.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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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도 되고, 안 빌려도 되는 돈이라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부업체 대출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린다. 법정 상한금리 때문에 빌리지 못하면 대책이 없다."

조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금융사가 24% 금리면 돈을 빌려주겠지만 그보다 낮아지면 못 빌려준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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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한금리 인하는 '소외금융'
취약계층에 저금리로 대출 유도
단기 연체자 채무조정제도 필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리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며 법정최고금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슬기기자 9904sul@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빌려도 되고, 안 빌려도 되는 돈이라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부업체 대출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린다. 법정 상한금리 때문에 빌리지 못하면 대책이 없다."

조성목(사진) 서민금융연구원장은 5일 "금리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법정 상한금리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취약차주에게 더 넓은 금리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2금융권을 비롯한 대부업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담보 가치 하락 등으로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신규 대출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대출 금리를 더 높이면 신용대출 재개가 가능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20%로 고정되면서 길이 막혔다.

조 원장은 "금융이 '포용 금융'이 아닌 '배제 금융', '소외 금융'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금리 대출에 대해 이유를 달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금리를 낮춰가야 한다. 법상 금리를 낮추는 방식은 부작용이 많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연 66%였지만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꾸준히 인하돼왔다. 지난해 7월 7일엔 24%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왔다.

조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서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금융사가 24% 금리면 돈을 빌려주겠지만 그보다 낮아지면 못 빌려준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0%)를 가산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선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주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에는 시장원리와는 반해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법안이 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낮추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연 13%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의원들이 직접 돈을 빌려줘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줄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법을 내는 것은 무책임하며, 인기영합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금 시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최소 30% 사이로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취약계층이 대출 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좀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와 금융규제 혁신, 불법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꾸준히 금융사와 협력 및 강연·교육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개최한 보이스피싱 근절 포럼에서는 피해 단계별 컨트롤 타워 등 통합 대응 체계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정부와 당국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줘야 한다"며 "프리 워크아웃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가 협의해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사진=이슬기기자 9904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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